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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입된 일본의 배심원재판제도는 2010년 5월부로 1년이된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금년 4월16일, 배심원재판의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금년 3월까지, 벌써 444명이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사형과 무죄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안았으며. 444명 가운데, 재판관만으로 심리하는 항소심을 18명이 끝냈으며.이 중 12명은 배심원재판의 결론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 6명은 항소를 철회했다고한다.배심원 재판의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약 32%였다고 한다.


배심원제도 도입부터 금년3월말까지 배심원재판의 대상이 된 피고는 현재까지 1662명.배심원 후보자는 전국에서 4만 1047명이 선택되어 이 중 약 52%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배심원거절을 인정받았다고하며.차기 배심원을 선택하여 참석한 배심원 출석율은 약 83%였다고한다.


재판의 평균 개정 회수는 3.5회로, 판결을 내리기위한 재판관과 배심원이 서로 이야기하는 「최종 평」의 시간은 평균 약 426분이었고.피고가 부인하고 있는 케이스는, 인정하고 있는 사건과 비교해서 1 시간 반 이상 길게 걸렸다고한다.


재판관에 의한 재판과 배심원재판의 양형차이에 대해서,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판결이 축적되지 않고, 의미가 있는 차이는 없다」라고 설명.단지, 집행 유예의 경우, 보호 관찰을 붙일 수 있는 비율이 배심원재판에서는 약 59%로 재판관 재판의 약 37%를 웃돌았다.

 

또, 배심원을 맡은 경험자에게의 앙케이트 결과에서는, 경험자의 약 71%가 심리를 이해하기 쉬웠다고 하며, 약 76%가 배심원단 끼리 충분히 논의할수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대답했으며.참가 후의 감상은 약 97%가 「좋은 경험」이라고 대답했다 라는 기사가 오늘 저녁뉴스로 나왔다.


하여튼 일본은 뭐 그리재미가 없는지 배심원재판의 에피소드도 안보여주고 안들려주고 그리고 이래저래 싸움도 안하고 멱살도 안잡고... 증인으로 일본재판에 참석해 일본재판을 한눈으로 본적이 있는 나지만 죄인을 수갑으로 꽁꽁 묵어놓고 텅치큰 경찰놈 두명이 양싸이드로 딱 버티고 앉아있으니 조금도 오바할수도 없다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배심원재판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사둔의 8촌 이종사촌의 조카에 친구까지 동원하면 아마도 배심원석에 앉아있는놈 한놈쯤은 내손안이 있오이다 라고 하며 재판이아니라 개판이 되겠지뭐! 라고 하는사람도 있고 전관유예며 학벌지연에 둘러싸인 법조계가 이런걸 하게되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재물이 줄어든다며 강력히 반대할것은 불보듯 뻔한일 아니겠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무식한 국민들에게 그런부탁을 할수가있나요?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도 여러가지의 의견들이 나올것이다. 참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도 배심원재판제도를 도입하게 될지?된다면 어떻게 될지?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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